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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이슈/리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은 아직도 그대로

 

[아동학대 참고사진]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났다. 

 

두살짜리 아이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문잠긴 차에 두시간동안 갇혀?있었다는데, 119구조대가 와서 문열고 본 아이의상태가 온몸에 피멍과 골절흔적도 있는 상태. 

 

아이 아빠와 친분이 있던 아이를 돌보던 돌보미가 개인적 업무를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아이를 두고 갔다는게 사건의 전모.


내가 이해할수 없는건, 폭행에대한 증거가 확인되지않아 아동학대인지 아직모른다는 경찰관계자와 언론의 보도다. 

(글쓰는 현재 시점에서는 돌보미는 아동학대 혐으로 입건이된 상태임)

 

인터뷰내용을 보자..

 

관계자는 “A양의 아버지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살짜리아이를 지하주차장에 두시간이나 방치했다는것 자체가 아동학대 아닌가? 

 

폭력에 대한 학대혐의는 수사를해서 밝혀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두살짜리 아이를 어두운 지하주차장에 두시간동안이나 혼자 방치한것만해도 분명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걸 왜 언론이나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미국의 경우 차에 어린아이를 혼자두는것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로 조사 받을수 있다고한다. 


잠깐 차에 아동을 둔것도 아니고 생후 17개월짜리 어린아이를 지하주차장 차에 두시간이나 방치했다는건 이미 아동학대라는 걸 우리사회는 아직도 모르고있다. 

 

현대의 아동학대 방지법은 폭력만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까지도 아동학대로 포함하는 추세이다.

 

이십분도 아닌 두시간이나 차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더 아이의 심정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아동학대의 정의' 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