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5일 수원역 앞 매산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직좌 신호라고 생각해서 바로 좌회전을 꺽었는데..
버스가 와서 조수석을 들이 받았다.
나의 신호착각으로인한사고..
아침 출근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사고 현장을 목격해 신고를 했겠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하니 이미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와서 오자마자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하고, 바로 음주 측정.
술은 마시지 않아서 수치는 안나왔는데 무엇보다 다친 사람이 문제.
조수석에 동승한 동료가 많이 다쳐서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
사고가 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드는 견인차들..
출근길이라 빨리 사고현장 수습해야한다는 경찰 말만 듣고 보험사 차량이 아닌 일반 견인차로 견인.
차가 버스에 받혀서 보도까지 올라간 상황에 앞바퀴다 꺽여 버렸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 받으러 가니 연락한 보험사 직원이 와서 먼저 사건 정황을 물어보는데 이건 계약자 보호보다 계약자 과실을 캐내서 나중 협상할때 자신들 유리하게 하려는 듯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네들한테 중요한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가리고 조금이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려는거죠..
저한테 나중에도 계속 동승자가 내차에 태워달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사실을 한사람이 아닌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그렇다하면, 동승자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을 물어서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율을 낮추려는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순순히 신호 착각으로 사고를 낸것 같다고하고.. 일단 조사 받고 다친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오른쪽 문을 들이 받혀서 폐가 찢어져서 폐에 공기를 빼기 위해 기흉에 관을 삽입해야할 상황으로 신음소리만 낼뿐.. 대화가 안되는 상황.
나중에 다친분 댁근처 청량리 카톨릭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받음.
난 3년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이미 만료되서 갱신을 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전화를 받았는데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이번달이 만료인데 갱신안하냐고 안내전화가 옴.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난 이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조수석 다친사람에게 따로 합의금을 더 줄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2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뿔싸. 나중에 알아보고 알아보니 이게 약관 바뀐지 얼마 안됐다고.. 내가 들었을때는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해서만 합의금 처리가 지원되고 내 차에탄 동승자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이 안된단다. 특히 동승한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갱신하는 보험에서는 동승자도 지원되는데 내가 3년전 들었을때는 약관이 달라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어찌나 황당하던지. 다행히 피해자에게 미리 합의금 등 언질을 안해서 다행이지 미리 말해놨는데 지급이 안되면 어쩔뻔 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어차피 치료비와 위로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는 분이 많이 다쳐서 따로 운전자보험으로 더 합의금을 챙겨드리려고 했던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선의에 의해 차를 태워준거니 자기들도 미안하다면서 따로 합의금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이 전해졌다고해서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림.
이래저래 사건이 마무리 될 쯤 사고난차는 폐차하기로했는데.. 이 견인차 기사한테서는 연락이 없어요. 어렵게 연락하니 자기가 폐차하고 남은게 없다는 겁니다.
기중기 사용료하고 견인비 계산하고나니 폐차비 오십여만원이 거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하니.. 영수증 보내주겠다고.. 받아보니 정말 어이 상실.. 영수증에 대해 일반 개인이 검증하기도 어렵고 또 업체가 집에서는 2시간 거리에 있는지라.. 이래저래 뭐라뭐라하니 한 8만원쯤 보내주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견인차를 썼으면 폐차비 고스란히 받았을텐데..뒤 늦은 후회.
사고 나면 아무리 급해도 자기 보험사 연락해서 사고 해결하시길.. 이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사건 담당 조사관한테 연락와서 다시 조사 받으러 갔는데.. 혹시 피해자와 합의했냐고 해서 나는 피해자 쪽에서 합의같은거 원하지도 않고 자기들 책임도 있고 그런다고 그냥 합의 안해도 된다고.. 그쪽에서 아무 조건 없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쩌든 저쩟든.. 무조건 피해자한테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나중에 벌금이라도 감면 받는 다는 사실..
나중에 벌금 삼백 받고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조사관 말은 믿을게 못 됩니다.. 이놈들은 사건 처리 빨리하려고 조서 빨리 꾸미는데 관심있지 상대방 이익 불이익 전혀 신경 안써요.. 그때 말이 분명 기소유예되거나 벌금 나와봐야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놈 말을 다 믿어서..
벌금이야 다행히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운전자 보험 없었으면 생 돈 나갈뻔.
사고 처리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자면,,
일단 사고가 나면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고 처리 및 보험금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것.
혹시라도 자기가 들은 보험이 있는지, 만료됐다고 생각한 보험도 한번 더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관말만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조사-밖에 모르고 남이야 죽든 살든 감옥가든 벌금 내든 전혀 신경 안쓴다는거죠.. 말로는 위로하고 위하는척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 하려니 얘기가 좀 두서 없고 혼란스럽습니다만.. 제 사고 경험을 얘기해 봤습니다.
'잡다구리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가입해서 간단한 설정까지 (8) | 2014.04.15 |
---|---|
와이파이 공유기 안테나수가 많다고 잘터질까? (1) | 2014.04.11 |
격언 모음 - 4 (0) | 2014.04.04 |
격언 모음 - 3 (0) | 2014.04.04 |
격언 모음 - 2 (0) | 2014.04.04 |